•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남양주시
- 문의처: 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