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
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
- 신청 기한: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- 구비 서류: 1.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
- 산모 명의 통장 사본
- 거주지 확인 불가 시: 주민등록 초본(산모 기준, 주소이전 포함, 신청일 당일 발급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당진시
- 문의처: 보건행정과/041-360-6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