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○ 출생지원금 지급액 - 첫째아: 50만원 - 둘째아: 100만원 - 셋째아: 500만원 - 넷째아 이상: 1,000만원 *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○ 지급방법 - 첫째, 둘째아: 지원금 전액 입금 - 셋째아: 출생신고 시 2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- 넷째아 이상 : 출생신고 시 4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• 출생지원금 지급액
• 첫째아: 50만원
• 둘째아: 100만원
• 셋째아: 500만원
• 넷째아 이상: 1,000만원
•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• 지급방법
• 첫째, 둘째아: 지원금 전액 입금
• 셋째아: 출생신고 시 2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
• 넷째아 이상 : 출생신고 시 4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
• 지원대상자 거주기간(신생아 출생일 기준)
• 첫째, 둘째아 : 1개월 전부터
• 셋째아 이상: 12개월 전부터
•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
- 신청 기한: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구비 서류: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
친권, 양육권,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당진시
- 문의처: 여성가족과/041-350-3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