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 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 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
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
•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가정위탁아동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도봉구
- 문의처: 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