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임신초기검사(모성검사) 시행 ○ 임신 중(16~18주)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○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(출산준비교실, 육아교실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임신초기검사(모성검사) 시행
• 임신 중(16~18주)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
•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(출산준비교실, 육아교실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임신기초검사, 기형아검사 등
- 보건소 방문신청, 전화상담
○모자건강증진교실
- 온라인 신청, 전화 상담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, 임신확인증
- 임산부 수첩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도봉구
- 문의처: 지역보건과/02-2091-45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