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(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)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도봉구
- 문의처: 생활보장과/02-2091-3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