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2. 1. 1.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지원 내용 및 혜택
'22. 1. 1.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'22. 1. 1.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- 방문신청: 거주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-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신청서(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)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 등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- 문의처: 가족정책과/02-2127-5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