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
•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동작구
- 문의처: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