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
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
•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마포구
- 문의처: 가족정책과/02-3153-89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