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임산부 등록시,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○ 임산부 건강교실 :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임산부 등록시,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
• 임산부 건강교실 :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관내 임신부, 출산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교통카드: 보건소 방문신청
건강교실: 카카오톡 채널 -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교통카드: 신분증
건강교실: 구비서류 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밀양시
- 문의처: 건강증진과/055-359-6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