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 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○ 지원금액 - 출산지원금 (※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%)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70만원 - 양육지원금 : 월 10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
•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
•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
• 지원금액
• 출산지원금 (※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%)
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
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70만원
• 양육지원금 : 월 10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
•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
•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부산광역시 사하구
- 문의처: 노인장애인복지과/051-220-5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