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임신부 대상 출산·육아용품 현물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임신부 대상 출산·육아용품 현물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분증 및 산모수첩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
- 문의처: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2-350-4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