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- (아동) 상해, 질병 후유장해, 입원일당, 수술비 등 지원 - (부양자)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
• (아동) 상해, 질병 후유장해, 입원일당, 수술비 등 지원
• (부양자)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(친권자)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
-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
-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
-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(02-3471-5116)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
- 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민금융진흥원
- 문의처: 서민금융콜센터/1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