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대상 -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-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○ 지원내용 : 3세(0~35개월)까지 매월 10만원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대상
•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
•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
• 지원내용 : 3세(0~35개월)까지 매월 10만원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
※ 출생신고 후(입양아는 「민법」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)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(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서산시
- 문의처: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/041-660-2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