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(100%) - 유아(미취학 아동) - 65세 이상 -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-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○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(50%) -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-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·중·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-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(100%)
• 유아(미취학 아동)
• 65세 이상
•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
•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
•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
•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(50%)
•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
•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·중·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
•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(100%)
• 유아(미취학 아동)
• 65세 이상
•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
•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
•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
•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(50%)
•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
•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·중·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
•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접수: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(각 자격 증빙서류)
○ 가족관계증명서(영유아), 주민등록증(어르신), 다둥이 카드
○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
○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·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
○ 서대문구 병역명문가증 소지자
○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소지자(서대문구거주 주민)
○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
- 문의처: 서대문형무소역사관/02-360-85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