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성남시
- 문의처: 수정구보건소/031-729-2498, 중원구보건소/031-729-3905, 분당구보건소/031-729-3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