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
- 기타 :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(031-729-2365) 후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성남시
- 문의처: 공공의료정책관실/031-729-2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