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(아기이름 기재)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□ 신청인 구비서류
○ 산모 신분증
○ 주민등록증 등본(아기이름 기재) 또는 출생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성남시
- 문의처: 수정구보건소/031-729-3850, 중원구보건소/031-729-2487, 분당구보건소/031-729-43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