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성남시
- 문의처: 아동보육과/031-729-3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