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신청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
•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
•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신청: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(출생신고시 동시 신청)
○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'혜택알리미' 신청
○ 신청자: 산모 또는 배우자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방문신청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 신분증, 입금계좌통장사본(산모명의)
○ 온라인신청: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성동구
- 문의처: 건강관리과/02-2286-7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