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유축기 대여 서비스 - 대상자: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※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,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 함 - 신청방법: 방문 또는 FAX 접수 - 대여기간: 1개월(30일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유축기 대여 서비스
• 대상자: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※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,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 함
• 신청방법: 방문 또는 FAX 접수
• 대여기간: 1개월(30일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,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접수: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
○ FAX 접수: ☏031-369-2133으로 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신분증
○ 주민등록등본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
- 세대분리가정: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- 출생신고 전: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수원시
- 문의처: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5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