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실종아동등 가족지원, 실종·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실종아동등 가족지원, 실종·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실종아동, 실종 장애인(지적·자폐성·정신)과 그 가족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, 광화문 G스퀘어 6층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아동권리보장원(실종아동전문팀)
- 문의처: 아동권리보장원(실종아동전문팀)/02-777-0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