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(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) :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○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: 산후건강관리비(출산가정에 100만원)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(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) :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
•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
: 산후건강관리비(출산가정에 100만원)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
•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: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- 문의처: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4,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