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- 사업목적 : 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- 신청기간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- 지원대상 : 관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- 지원내용 ·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·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• 사업목적 : 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• 신청기간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• 지원대상 : 관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
• 지원내용
·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
·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지원대상
• 관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직접 보건소 방문 접수
※ 방문 전 문의전화(032-760-6106) 권장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,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산모 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(산모 명의)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광역시 영종구
- 문의처: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760-61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