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임산부아기사랑택시 - 대 상 :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- 지원횟수 : 월4회(편도기준) - 이용요금 : 1회/1,000원(편도기준) ※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- 지원구간 : 영천시 관내 ↔ 관내 소아과, 산부인과 병·의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임산부아기사랑택시
• 대 상 :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
• 지원횟수 : 월4회(편도기준)
• 이용요금 : 1회/1,000원(편도기준) ※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
• 지원구간 : 영천시 관내 ↔ 관내 소아과, 산부인과 병·의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북도 영천시
- 문의처: 054-330-6256/054-330-6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