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아기용품상품권(관내 아기용품점 사용) 15만원,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아기용품상품권(관내 아기용품점 사용) 15만원,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출생증명서,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예산군
- 문의처: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