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지원사업 대상, 비대상 포함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
•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지원사업 대상, 비대상 포함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신생아 출생일(분만 예정일)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및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(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예산군
- 문의처: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