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,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,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병,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(가정, 특정 장소)에서 출산한 자
상세 선정 기준
•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,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
•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해외출산제외,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: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|전화: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FAX: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○ 이용절차
1) 자격요건 확인 :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,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, 해외출산, 입양 자녀 제외
2)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: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
3) 출산비 지급 :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○ 구비서류
-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
-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
- 신분증 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문의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