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○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※ 산후조리 사용처(원주 업체만 가능)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-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-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○ 신청기간: 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•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
※ 산후조리 사용처(원주 업체만 가능)
•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
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
•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
•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
• 신청기간: 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- 1. 1.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(사산 포함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방법
-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
- 온라인(정부24) 신청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시기: 익월 15일 이전 지급
- 지급방법: 신청 계좌로 입금
- 신청 기한: 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- 구비 서류: 1. 신분증
- 주민등록등초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-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(이름, 사용처, 이용날짜, 결제금액 기재 必)
- 산모 통장사본
- 사산증명서(사산의 경우 제출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
- 문의처: 건강증진과/033-737-5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