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 부모부담보육료(이용차액) 지원 -부모부담보육료: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-대상: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 -내용: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을 이용하는 3~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 부모부담보육료(이용차액) 지원
• 부모부담보육료: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
• 대상: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
• 내용: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을 이용하는 3~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 이용 3~5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광역시
- 문의처: 인천광역시콜센터/032-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