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○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(7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/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조손 가정의 자녀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- 장애아동, 장애인의 자녀 - 다자녀 가정(3자녀 이상)의 자녀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-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
•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(70%)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/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조손 가정의 자녀
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
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
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
• 장애아동, 장애인의 자녀
• 다자녀 가정(3자녀 이상)의 자녀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
• 「국가보훈기본법」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
•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
•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• 한부모가정
• 조손가정의 자녀
• 장애청소년청소년
• 다문화가족
• 차상위계층
• 보훈자의 자녀
• 학교 밖 청소년
•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,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
•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기타
-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(재)평택시청소년재단
- 문의처: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/031-646-54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