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방학기간(연 90일이하)에 1식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방학기간(연 90일이하)에 1식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결식우려¹가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등의 아동,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² 등 - (결식우려 정의) 보호자가 근로, 질병·장애 등의 사유로 주·부식 준비가 어렵거나 주·부식 준비되어 있어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- 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통·반장 등 추천에 따라 기초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문의처: 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