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- (지급금액) 아동 1인당 월 5만원 - (지급방식)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- (지 급 일) 매월 15일(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• (지급금액) 아동 1인당 월 5만원
• (지급방식)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
• (지 급 일) 매월 15일(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9세 이상(아동수당 중지 대상자) 12세 이하(초등학생) 중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아동
• 타시도 전출·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→ 대상자 확인 후 중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
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○ 지급 금액 및 방식
- 지급금액: 아동 1인당 월 5만원
- 지급방식: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
- 지 급 일: 매월 15알(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- 신청 기한: 2026.01.02~2026.12.31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
-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문의처: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/064-710-2374,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/064-728-2685,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/064-760-6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