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-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- 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
•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• 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본지원: 기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• 예외지원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
- 신청 기한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- 구비 서류: ① 신분증(대리인 신청시: 산모,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),
② 주민등록등본(성명, 주민번호 전체 공개)
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
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⑤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1부
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⑦ 가족관계증명서(결혼이민자,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울산광역시 중구
- 문의처: 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, 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