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임산부 등록관리 ○ 주수별 엽산제(최대 3개월) 및 철분제(최대 5개월) 제공 ○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(중구민),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○ 유축기 대여 ○ 임신 출산 프로그램 등 안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임산부 등록관리
• 주수별 엽산제(최대 3개월) 및 철분제(최대 5개월) 제공
•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(중구민),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• 유축기 대여
• 임신 출산 프로그램 등 안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임산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보건소 직접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신분증, 임신확인서(또는 임산부수첩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중구
- 문의처: 보건소 지역보건과/02-3396-6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