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
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
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
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
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중구
- 문의처: 가족정책과/02-3396-5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