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
• 지원조건
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
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
•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ㅇ 신청인 제출서류
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- (부모) 입원확인서 등
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
- 주민등록 등초본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
- 문의처: 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