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(매월) - 지급일: 매월 20일 지급(토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 -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(매월)
• 지급일: 매월 20일 지급(토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•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가정위탁 보호 아동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평택시
- 문의처: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