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(1식 10,000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(1식 10,000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
•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아동
•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• '긴급복지지원법'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• 보호자의 사망, 가출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• 기준중위 소득 52% 이하 가정의 아동
•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(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)
-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(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/ www.bokjiro.go.kr)
-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(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결식아동 급식신청서,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평택시
- 문의처: 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