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-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[다만, 중지일(생일)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 - 다만,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- 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(월/인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•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.
- 입양사실 확인서 1부.
- 통장사본 1부.
-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인 등록증,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) 1부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평택시
- 문의처: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