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급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 -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 -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○ 지원금액 : 1,500만원 ○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 - (1차) 퇴소한 년도에 1,000만원 지원 - (2차)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급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
•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
•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
• 지원금액 : 1,500만원
•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
• (1차) 퇴소한 년도에 1,000만원 지원
• (2차)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지원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
•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
•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가정위탁센터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1차 지원 신청시
-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.
-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.(증빙관련 서류 제출)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.
- 1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)5. 보호종료확인서 1부.
-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
○ 2차 지원 신청시
1.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.
2.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(전월세 계약서, 각종 고지서,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)
※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
3. 2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)
4.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.
5.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.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평택시
- 문의처: 아동복지과/031-8024-30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