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
•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• 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: minwon.koelsa.or.kr
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아동복지시설 신고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한국승강기안전공단
- 문의처: 고객지원실/055-751-09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