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(시간제 : 12세 이하, 종일제 : 36개월 이하)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% 지원(정부지원시간 범위내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(시간제 : 12세 이하, 종일제 : 36개월 이하)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% 지원(정부지원시간 범위내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(시간제 : 12세 이하, 종일제 : 36개월 이하)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% 지원(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.
- 신청인 통장 사본 1부.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홍성군
- 문의처: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/041-630-16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