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양육지원금(현금, 23개월 분할지급) -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23개월간 지급 - 첫째, 둘째 : 230만원(월10만원) - 셋째 : 690만원(월30만원) - 넷째이상 : 920만원(월40만원) * 매달 전출입 조사 후 지급하며, 군에 있는 자녀만으로 출생순위 산정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양육지원금(현금, 23개월 분할지급) -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23개월간 지급
• 첫째, 둘째 : 230만원(월10만원)
• 셋째 : 690만원(월30만원)
• 넷째이상 : 920만원(월40만원)
• 매달 전출입 조사 후 지급하며, 군에 있는 자녀만으로 출생순위 산정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※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(행복출산)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,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(행복출산-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) 작성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(행복출산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읍면신청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- 문의처: 보건소 모자보건팀/061-379-5982